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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심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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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무과실 배상’ 도입 두고 논란 가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기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은행,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 절차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절차적 장벽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권호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핵심 수단인 지급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은행 간 원스톱 서비스가 부재하고 통지 체계가 허술해 피해자들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2팀장 강인 팀장은 소액 피해의 경우 실제 사기 피해인지 다른 부정행위인지 구분하는 비용이 배상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든 계좌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라고 토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주의와 협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피해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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