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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제3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험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위변제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을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는 구상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원칙과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상 전액을 인정하였다.

1. 사건 개요

피보험자 A씨는 2022년 5월 15일 B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로, 대인배상Ⅰ(사고당 1억원 한도), 대인배상Ⅱ(사고당 무한 한도), 대물배상(사고당 1억원 한도), 자기차량손해(실손배상형, 차량가액 3,000만원) 등의 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보험료는 연 150만원으로 납부되었다.

2022년 10월 20일 오후 11시경, 피보험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자신의 보험차량(승용차)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피해자 C씨는 외상성 뇌손상(진단명: S06.5, KCD 코드 S06.5), 골절상(진단명: S72.0, KCD 코드 S72.0) 등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비 2,50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피해액 4,000만원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C씨는 B손해보험에 대인배상 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2023년 1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위변제 방식으로 전액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손해보험은 피보험자 A씨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보하며 4,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보험자 A씨는 구상 반대를 주장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보험사는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을 근거로 구상을 주장하였고, 사건은 2023년 3월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되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피보험자 A씨) 주장

피보험자 A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경미한 수준이며, 고의성이 없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것은 보험사의 자의적 결정이며, 약관상 대인배상 담보에서 음주운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보험설계사(FC)가 가입 시 음주운전 시 구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상 불가하다. 따라서 구상금 4,000만원을 전액 면제해 달라.

피신청인(B손해보험) 주장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표준약관 제25조(면책사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위변제하였으나, 민법 제399조 구상권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음주운전 위험을 고지한 바 있다. 따라서 구상 전액 4,000만원을 인정해 달라.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대인배상 담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 셋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그로 인한 구상권 제한 가능성.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 제25조(보험금 지급 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피보험자가 법률 또는 약관에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음주운전 포함).' - 표준약관 제28조(구상권):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 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대법원 판례(2020다123456)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를 엄격히 해석하였다. 음주운전은 '법률 또는 약관에 정한 금지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도로교통법 기준)인 본 건은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피보험자의 주장처럼 '경미한 음주'는 약관에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표준형이므로, 명확한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민법 제105조), 모호성 해석 원칙도 음주운전 면책을 지지한다.

4-2. 법리적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본 건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 C씨의 중상(뇌손상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하였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 원칙(법 제1조)에 부합한다.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음주운전)은 민법 제393조 과실상계에서 전액 배상 책임을 지우며, 대법원 판례(2018다256789)에서도 '음주운전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과실로 구상 전액 인정'으로 일관되게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는 정당하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업법 제102조(설명의무)는 '보험모집인은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본 건 FC는 가입 시 약관서류를 전달하고 음주운전 면책을 구두 고지한 녹취록이 제출되었다. 피보험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약관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본다. 설령 미흡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상식적 위험으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보험법 제105조)이 더 크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상 제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6월 10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피신청인(B손해보험)의 구상권을 전액 인정하며, 신청인(피보험자 A씨)은 보험회사에 구상금 4,000만원(치료비 2,50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30일 이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의신청 기간(결정일로부터 30일) 내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보험사는 이 결정을 근거로 피보험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의 피해자 우선 배상 및 구상권 행사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FC 실무에서 고객에게 음주운전 금지와 구상 위험을 철저히 고지할 때 활용 가능하다. 특히, 대인배상Ⅱ 무한책임 담보에서도 면책 적용이 명확해졌다.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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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피보험자 #보험회사 #구상권 #손해배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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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 .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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