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지자체와 ‘지자체 상생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특히 보험 가입률이 24.5%에 머무르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상생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축으로 운영된다. 생명보험 부문은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생명보험이 동일하게 도입되며, 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 인하도 병행된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됐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사고 대비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은 경기 악화에 대비한 매출하락 및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운영한다. 광주는 영업 중 사고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전남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안심보험을 도입하며, 제주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리스크를 대비한 기후보험을, 충북은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이버케어보험을 각각 운영한다.
사업 재원은 지자체 2억원과 상생기금 18억원으로 구성되며, 총 20억원이 각 지역에 배정된다. 전북은 이미 지난해 9월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작업반을 가동 중이며, 하반기에는 잔여 상생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추가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신규 상품군도 도입할 예정이다. 무상보험 지원 예산은 총 600억원 이상으로, 기존 암 진단비 외에도 화상 후유장해 및 배상책임 보상이 확대되는 등 보장 범위가 한층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 본연의 기능은 위험의 사회적 분산에 있다”며 이번 계획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생산적 포용금융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출산 가구의 자동차·실손보험 할인, 육아휴직 기간 중 보험료 무이자 유예, 시니어 대상 계약대출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이 포함돼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용금융 계획이 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평가한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시스템 안정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방점이 맞춰진 만큼, 보험업계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정책 확대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