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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설 기획] “명절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상황별 설 보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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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연휴가 시작됐다. 주말과 이어진 5일간의 ‘황금연휴’로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까지 몰리면서 공항과 도로 모두 큰 혼잡이 예상된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와 급증한 이동량은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을 키운다. ‘설마’하는 방심이 즐거운 명절을 악몽으로 바꾸지 않도록, 귀성길 운전자가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특약부터 여행지별 보험 전략,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부모·아이 보험 혜택까지 짚어본다. ■ 교대 운전 전 ‘운전자 범위’ 확인… 당일엔 원데이보험 활용 귀성길 피로를 덜기 위한 교대 운전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다. ‘부부·1인 한정’ 특약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출발 하루 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차주의 종합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귀성길에 오르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당일 급하게 운전대를 넘겨야 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며, 상품에 따라 단독 사고 보장이나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반대로 타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자동차 사고가 평상시보다 약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보험으로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고, 형사 처벌과 보험료 할증도 뒤따른다.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비트박스(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 신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하고, 현장 증거는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해외여행 트렌드 변화 “의료비보다 ‘지연·파손’ 보장”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이나 상해 의료비 보장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항공기 지연과 휴대품 파손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여행지에서는 캐리어 파손이나 스마트폰 도난에 대비한 ‘휴대품 손해’ 특약이 유용하다. 다만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 신고 등이 확인된 도난이나 파손만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품당 보상 한도는 통상 20만원 수준이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비가 높은 국가로 떠난다면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보장 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의 경우 간단한 수술에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기본 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을 권장한다. 최근에는 항공기 지연 시 식비·체류비를 보장하거나 공항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특약도 등장했다. 겨울철 결항과 지연이 잦은 만큼 가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이용 시에는 숙소 내 기물 파손에 대비한 배상책임 특약도 고려할 만하다. 은행 환전 시 제공되는 무료 여행자보험은 보장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4월 시행 ‘출산·육아 지원 3종’… 보험료 1년 유예·할인 올해는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보험 혜택이 본격 확대되는 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금융’ 방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출산·육아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핵심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다. 보험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유지된다. 별도의 연체 이자나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기존에 가입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첫째 아이 가정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할인율과 적용 방식은 보험사별로 4월 이후 순차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유로 최대 1년간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미리 점검해 사고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보험 혜택도 챙겨보자. 안전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즐거운 명절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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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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