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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손보업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 전면 개정

손해보험업계가 자연재해 관련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약관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전환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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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발생 시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보상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만기 재가입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보장 범위 확대가 불가피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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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보험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연재해 위험 증가에 따른 보장 범위 확대가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새로운 약관이 도입되면서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맞춤형 보장 서비스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는 보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상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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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보험업계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연재해 위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보장 범위와 보상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 신뢰 강화와 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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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정책변화

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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