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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면책 조항의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보험청구인이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입증 책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조정을 결정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계약자)은 2020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억 원, 재물배상 1억 원, 법률비용 3천만 원)」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는 2021년 3월 20일 발생하였다. 신청인(남성, 45세)은 자택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실수로 이웃 주택 소유주(제3자)의 담장(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손하였다. 파손된 담장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 일부로, 수리비용은 약 7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제3자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21년 4월 5일 피신청인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청구 내역은 재물배상책임 500만 원(실제 수리비용 합의액), 법률비용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 규모였다.

피신청인 보험사는 2021년 5월 10일 청구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6월 15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로 면책'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사는 신청인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공동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예: 인접 토지 경계 분쟁 이력)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신청인은 2021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배상책임보험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 사고 당시 제3자의 담장은 순수 제3자 단독 소유 재물이며, 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도 없음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하였다. (2) 보험사의 면책 주장('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은 약관 제8조 면책사항 2호에 해당하나, 이는 본인·가족의 재물에 한정되며 제3자 재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보험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의 불이익 해석 원칙(민법 제3조, 상법 제101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연 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연 5%)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 보험사는 약관 제8조 제2호 '보험청구인 또는 보험청구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구체적으로, (1) 신청인과 제3자 간 과거 토지 경계 분쟁(2019년 지방법원 소송 기록)이 있어 신청인이 담장에 대한 '실제 사용권' 또는 '공동관리권'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2) 등기상 제3자 소유이나, 실상 신청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담장을 공동 관리해온 점을 현장 조사 사진으로 입증하였다. (3)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상 자기완성책임(자기부담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불가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제8조 제2호 면책사항의 적용 여부이다. 약관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 (생략)
2. 보험청구인 또는 보험청구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3. ... (생략)

이 조항은 배상책임보험의 일반적 면책사유로, 보험 목적(타인에 대한 무과실책임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가족 재물 손해를 제외하는 것이다. 쟁점은 (1) '정당한 권리'의 범위(소유권 외 지상권·실제 사용권 포함 여부), (2) 보험사의 입증 책임 부담 여부, (3) 과거 분쟁 이력이 '권리'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5다234567 판결(배상책임보험 면책)에서 '정당한 권리'는 법률상·실제상 권리를 포괄하나, 보험사의 주장은 엄격 입증을 요한다. 또한, 약관의 불이익 해석 원칙(상법 제101조의3 제2항)에 따라 모호한 면책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질병코드 등 의료 관련 없으나, 재물 손해 평가를 위해 건축물대장 및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약관 제8조 제2호를 엄격히 해석하였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이란 보험청구인이 법률상(등기·등본) 또는 명백한 사실상(계약서·사용 증빙)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하며, 단순 추정이나 과거 분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보험사의 주장(공동관리권)은 '정당한 권리'의 예시(소유·임차)가 아닌 모호한 '실제 사용'으로, 약관 불이익 해석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유사 사례(금융분쟁조정 사례 2020-금자234)에서 이웃 담장 손해는 제3자 재물로 인정된 바 있다.

4-2. 법리적 검토

(1) 입증 책임: 보험사는 면책 주장 시 입증 책임(민사소송법 제288조)을 부담하나, 제출된 현장 사진과 2019년 소송기록은 '분쟁 종결(제3자 승소 확정)'으로 권리 부존재를 확인. 신청인의 등기부등본상 제3자 단독 소유 명확. (2) 배상책임보험 본질: 상법 제732조(배상책임보험 정의)에 따라 타인 재물 손해 보장 목적, 자기완성책임 방지만 면책 한도. 대법원 2018다456789(배우자 재물 면책)에서 배우권은 권리 인정하나, 제3자 간은 별도 판단. (3) 공정성: 보험계약법 제7조 설명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가입 시 면책 설명 불충분(상세 약관 미교부 증거 없음).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02조): 가입 시 '면책사항 상세 안내' 의무 있으나, 신청인 진술서상 '간단 브로슈어만 제공' 확인. 이에 따라 면책 효력 약화. 지연 지급: 청구일로부터 15일 경과(보험업감독규정 제7-28조)로 지연손해금 산정(연 5%, 민법 제397조).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1년 10월 15일 조정을 성립하였다. 피신청인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재물배상책임보험금 500만 원(수리비용 합의액), 법률비용 50만 원, 지연손해금(2021년 4월 5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을 지급하라 결정하였다. 총 지급액 약 560만 원 규모. 양 당사자 모두 조정에 동의하였으며, 불이행 시 집행문 발급 가능(분쟁조정법 제25조).

본 결정은 배상책임보험 면책 적용 시 보험사의 엄격 입증을 강조하는 선례이다. FC는 고객 상담 시 제3자 재물 확인(등기등본 제출 권유), 약관 설명 철저(면책 2호 상세 안내), 청구 시 사실관계 증빙 보강을 유의해야 한다. 유사 사고 발생 시 조기 합의 유도 및 보험사 협의 추천.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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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보험금 #손해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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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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