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이하 '지자체보험')과 관련된 분쟁으로, 신청인 A씨가 2022년 7월 15일 오후 8시경 서울시某구 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포트홀에 자동차 휠이 빠져 휠 손상(타이어 파열 및 휠 변형)이 발생한 사고를 배경으로 한다. 지자체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 관리 미비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보험상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某구)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기간 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하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이다. 보험금액은 배상책임 한도 100억 원(사고당 5억 원), 자기부담금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신청인은 차량 수리비 450만 원(휠 교체 300만 원, 타이어 교체 150만 원)을 청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 배상 요청을 했고, 보험사는 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신청인의 과속(시속 70km 초과, 제한속도 50km)을 확인하고, '고의·중과실 면책'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 135만 원(청구액의 30%)만 지급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해 2023년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포트홀이 깊고 넓어(직경 50cm, 깊이 20cm) 야간에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소홀(포트홀 신고 후 2주간 미수리)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과속은 인정하나 제한속도 초과가 미미하며, 포트홀 크기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로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액(30%)은 과도하게 적어 공평하지 않으며,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증거로 포트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검 기록(사고 2주 전 포트홀 신고 무시)을 제출했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약관 제12조(고의·중과실 면책)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신청인의 과속 운전(블랙박스 속도 72km/h)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포트홀은 일반적인 도로 결함 수준(깊이 15cm 미만 기준 초과하나, 과속 시 피할 수 있었음)이며,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 회피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미비는 인정하나, 운전자 과실 비율 70%로 산정해 30%만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며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증거로 교통안전공단의 속도별 사고 통계와 유사 포트홀 사고 판례를 제출했다.
3.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1)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그 배상책임 범위, (2) 신청인의 과속 운전이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지, (3) 과실 상계 시 보험금 지급 비율 산정 기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험사고): '피보험자(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 관리상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 제12조(고의·중과실 면책): '피해자(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 과실상계에 의한다.' - 제15조(과실상계): '피해자와 피보험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도로관리법 제6조(도로관리자의 관리의무),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국토교통부 '도로포트홀 관리 지침'(포트홀 발생 시 24시간 내 임시조치, 7일 내 본수리)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분석에서 과속(제한속도 50km 초과 22km)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으로 중과실 소지가 있으나, 포트홀 규모(직경 50cm 이상)가 야간 시인성 저하로 인한 불가피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지자체보험 약관 제3조를 엄격히 해석하며, '공공재산 관리상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검 기록상 사고 2주 전 포트홀 신고가 있었음에도 수리 지연(14일 경과)은 '관리 소홀'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고 요건을 충족한다. 제12조 고의·중과실 면책은 피해자(신청인)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약관상 '중대한 과실'은 단순 과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사 약관 해석에서 대법원 2018다123456 판례(포트홀 사고 시 관리자 60% 책임)를 인용해 약관이 공평·상식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4-2. 법리적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도로법 제6조 및 국토부 지침 위반으로 포트홀 관리 미비가 사고의 상당 원인(50% 이상 기여). 현장 조사에서 포트홀이 아스팔트 균열로 인한 자연 발생이 아닌 장기 미관리로 확인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적용 시 관리자(지자체)의 설치·관리 결함이 입증되었다.
(2) 신청인 과실: 과속(72km/h)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야간·포트홀 크기(50cm×20cm)를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중과실'로 평가. 교통안전공단 자료(과속 20km 초과 시 사고율 2배 증가)와 블랙박스 분석에서 피할 수 있었으나, 포트홀 시인 거리(야간 10m 미만)로 불가피성 인정. 과실 비율은 지자체 60%, 신청인 40%로 산정(전체 과실상계 기준).
(3) 보험 적용: 약관 제15조 과실상계 적용 시, 지자체 귀책사고에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보험금 70%(지자체 책임 비중 고려) 지급이 타당. 대법원 2020다789012(유사 포트홀 사건, 과속 시 50% 상계) 판례를 참고해 보험사의 30% 지급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는 지자체에 가입 시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를 다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과실 비율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만 초래. 다만, 이는 조정 대상 외로 판단. 추가로, 보험금 산정 시 실손해액(45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500만 원 미달로 무시)만 차감.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조정을 성립시켜 보험사가 신청인에게 보험금 315만 원(청구액 450만 원의 70%)을 지급하고, 지연배상금(연 5%, 지연 기간 2022.8.1.~지급일)을 추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 전액 배상 요청 가능하며, 보험사는 과실상계 비율에 동의. 이 결정은 신청인·보험사 모두 수락해 확정되었다.
이 사례는 FC가 지자체보험 상담 시 고객(지자체)에게 도로 관리 지침 준수와 피해자 과실상계 가능성을 설명하고, 사고 시 블랙박스·현장조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데 유용하다. 유사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60:40(관리자:피해자)을 기본으로 산정하며, 약관 제12조·15조를 활용해 분쟁 최소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