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받는 서비스에서 가족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식사, 이동, 목욕, 외출 등 일상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활동지원원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다. 기존에는 가족이 이 서비스를 대체해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제공 허용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족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시간 확대다. 구체적으로 기존 월 10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연장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5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는 활동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가족의 자연스러운 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 변화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참여 확대는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개정령안은 공포일로부터 60일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2017년 도입된 이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약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연간 예산은 수조 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활동지원원 부족으로 대기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가족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 한도를 두 배 이상 늘려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을 중심으로 수정된다. 별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용에는 허용 시간 산정 기준, 대상자 구분(중증·경증),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이 제공하는 지원은 활동지원 시간 총량에 포함되며,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장애인 본인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전문 인력 의존도를 줄여 전체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진다. 셋째, 가족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되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약 1,1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이 제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한 장애인 가족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니 안심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 지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후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 복지의 포괄적 확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가족 중심의 돌봄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높이고,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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