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6년 5월 8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국내외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월간 실사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 제공자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사용자 규모가 큰 서비스가 해당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 게재자로는 연간 총게재 건수가 1억 건 이상인 자가 지정된다. 게재자란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게시하는 플랫폼 내 업로더나 채널 운영자를 의미한다. 이 기준은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 설정됐으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졌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 제공자와 게재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사용자 피해 구제 의무, 콘텐츠 관리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형 사업자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가짜뉴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불법 콘텐츠 확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준 마련 배경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규모 제공자·게재자 제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했다. EU DSA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지우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 맞춤형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규모 제공자로 예상되는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꼽힌다.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 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게재자 측면에서는 대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채널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들은 콘텐츠 게재 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시행 후 정기적으로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수 증가나 새로운 서비스 등장 시 기준선을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업자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의의는 디지털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대형 플랫폼의 무책임한 운영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소 사업자와 창작자들의 공정한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들은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업자 단체들은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고 절차의 복잡성과 추가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고시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방통위는 관련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연계해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대규모 제공자·게재자 지정 현황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사업자들은 사전 상담을 통해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디지털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강국'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