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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생보험 본격화, 보험업계 ‘포용금융’ 시동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사회적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상생보험 모델이 공식 가동된다. 2025년 4월 16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주도 하에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보험 가입 불균형 문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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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접근성이 극명히 갈리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84.0%에 달하는 반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은 24.5%에 그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본 생계조차 어렵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납부는 부담이 크다”며, 이번 상생보험이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위험 분산과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부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무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생명보험 분야는 6개 지역 공통으로 소상공인의 사망 또는 중증 질병 발생 시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하며, 기업은행의 우대금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도 병행된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돼,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경북은 매출하락·휴업손해, 광주는 영업배상책임,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 안심, 제주는 건설현장 기후, 충북은 사이버케어보험이 각각 운영된다. 한 곳당 20억원 규모로, 자금은 지자체 출연금 2억원과 상생기금 18억원으로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세 가지 축으로 구축된다. 무상보험 확대에 600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이 중 지자체 상생보험 지원과 취약계층 무상보험 개편이 주를 이루고, 기존의 암 진단비에 화상 후유장해나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된다.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보험료 및 이자 부담 완화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돼 출산, 자동차, 실손보험 할인과 육아휴직 기간 무이자 납입유예, 시니어 계약대출 이자 완화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잔여 상생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하반기 더 많은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 어린이 보험 등 상품 다각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포용금융 전략이 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 재무 부담 완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불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보험의 본질이 ‘공동 책임’에 있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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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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