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 부분은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원심의 1,500,000원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