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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소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 "title":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소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 "summary":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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