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소정 '하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수영장 사고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며, 민법 제758조의 '하자'를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위험방지조치 여부로 판단하였다. 사고 원인으로 수영조 구분과 수심 표시 미비를 지적하며, 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주의의무 위반을 공동원인으로 보아 책임 배제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보험업계에서 공작물책임 보험 가입 및 위험 관리 시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