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최근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을 통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사례 중에서도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된 점이 눈에 띈다. A씨는 다양한 병원을 전전하며 의료기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