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보험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년층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이달 말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보다 하한 연령이 낮아져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완납한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특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