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긴 '위장환자' 징역형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병원 진료기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해 1천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n\n이들의 수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교묘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