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위장한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용 목적의 시술을 질병 치료로 허위 진단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단속했는데, 이같은 수법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n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피부과와 미용클리닉이 환자와 공모해 여드름 치료나 흉터 제거 같은 미용 시술을 '필요한 의료행위'로 둔갑시켰다. 특히 보험금 지급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상처봉합술(5만원 한도)이나 피부과적 치료(3만원 한도) 항목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