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하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규정할 때, 동일 재해로 인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해 후 사망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 후 사망 기간, 상해 종류·정도, 장해부위·율, 사인과 장해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 사건에서 뇌손상 후유증으로 1급 장해 진단 후 9개월 생존하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사망하였으므로 장해보험금만 지급되며 사망보험금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