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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