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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