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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