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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