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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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