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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으로 공직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