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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 '다카르바진 주사제'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 약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의 표준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