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