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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