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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신기술 제품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뀐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1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