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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2일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이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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