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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11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방문택배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발송 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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