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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 구미국유림관리소, 5월~10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 집중 점검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가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으로, 주로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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