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을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