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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9일,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은 노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