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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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