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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전년도 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