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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