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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 공개 포럼을 연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적 대화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형사미성년자, 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