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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불과 산사태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