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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이 3월 23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이탁 제1차관은 "턴키 심의위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 필요"라고 강조하며, 건설 사업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