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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험GA협회장, “신인 설계사 지원 시 채널 간 규제차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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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채널 간 규제 형평성 논란…GA협회, "신인 지원 조건 동일해야"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을 둘러싼 업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GA협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규제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태 협회장은 "신인 설계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판매 채널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동일한 규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전속 채널은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에서 신인 지원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GA 채널은 '1200%룰'이라는 수수료 총량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구조적 차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GA 채널의 신인 육성 능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협회는 이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예외규정 삭제를 건의했다.

김용태 회장은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협회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내용은 보험개혁회의 후속 TF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돼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8월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개위로 송부된 개정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한 상태다.

협회는 이와 함께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인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현행 1.2%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GA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1200%룰 시행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2027년 1월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개편이 시장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속 채널과 자회사형 GA에 비해 독립 GA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판매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의 자생적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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