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긴 '위장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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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한 '위장환자'들이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조직적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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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병원 내원 기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위조 서류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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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인공지능(AI) 기반 문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위조 서류를 적발하고 있지만, 한계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료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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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자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허위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이용한 사기 청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위가 결국은 모든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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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험업계와 법무당국은 앞으로도 협력해 조직적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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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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