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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비계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지주회사가 비계열회사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14개 비계열회사 주식을 각각 5% 초과 소유하고 있었고, 비계열주식가액 비중이 15%를 넘어 전환일로부터 2년 내 해소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19일 ㈜크리픽쳐스 주식을 14.29% 취득하고, 2024년 8월 28일 ㈜코발트 주식을 추가 취득해 15.16%를 보유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2024년 9월 11일 ㈜크리픽쳐스 등 10개 비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해 비계열주식가액 비중이 5.16%로 낮아지면서 법 위반이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일부 취득(5% 미만)하면서 2024년 11월 20일 기준 비계열주식가액 비중이 17.75%로 다시 15%를 초과해 재차 위반 상태에 빠졌다. 이후 2025년 1월 2일 보유 주식가액 하락으로 비중이 14.8%로 줄어들면서 법 위반이 해소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전환 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추가 위반을 반복했고, 위반 기간(㈜크리픽쳐스 9개월, ㈜코발트 2개월)이 단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별로 ㈜크리픽쳐스 건 26백만 원, ㈜코발트 건 53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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