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253개 기관에서 약 1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방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법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입지와 특성에 따라 기관을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주거 공간 외 시설에서 운영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유형 구분을 반영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대안교육기관'을 신설했습니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일 때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때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91%의 대안교육기관이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설된 용도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