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을 적발하고, 별도 수사로 365만여 점(약 1,53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한 실적이며, 전체 적발 규모는 410만여 점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수입과 밀수한 위조상품을 라이브 방송·SNS 등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통관단계에서 단속된 위조상품은 총 45만 2,927점이다. 해외 브랜드가 44만 8,183점(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K-브랜드도 4,744점(1%)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 9,055점(41.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만 9,571점(26.4%), 신변잡화 4만 413점(8.9%), 가방류 2만 7,977점(6.2%) 순이었다. 반입 형태는 일반화물이 31만 5,216점(69.9%)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우편화물 12만 7,468점(28.1%), 여행자 휴대품 1만 243점(2.3%)이 뒤를 이었다.
침해범죄 수사에서는 14건의 사건을 적발해 365만여 점, 1,53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214억 원)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 K-브랜드 관련 적발은 6천여 점, 4억 원 상당이었다.
품목별 금액 기준으로는 의류가 1,253억 원(81.9%)으로 압도적이었고, 가방류 160억 원(10.5%), 생활용품 82억 원(5.4%), 신발류 13억 원(0.8%)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먼저 저작물 독점 사용권 계약이 끝났음에도 무단으로 디자인을 사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의류·가방·모자 352만여 점(시가 1,247억 원)을 임가공해 들여온 의류 수입업자가 붙잡혔다. 또 필리핀 현지인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 명품 가방을 주문받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해외 수출용 위조상품을 보관해 온 유통업자도 적발됐다(시가 125억 원).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 4만 8,589점(시가 32억 원)을 밀수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의류 도소매업자 일당 5명도 검거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기여한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개과에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K-브랜드 침해물품을 가장 많이 단속한 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사 분야에서도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앞으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합동작전을 통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