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예금 업무를 보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해당 금융기관에 실시간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서면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컸다.
이용 절차는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g4k.go.kr)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영사가 전자서명한 디지털 위임장이 생성된다.
이 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은행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 없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가 체결한 업무 협약의 첫 성과다.
우선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는 하반기에 추가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참여 금융회사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