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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하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에서 사업자의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이번 조건부 재허가의 핵심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푸른방송은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대여, 회수, 잔액, 담보 제공 등)을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푸른방송은 청문 과정에서 회수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유출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푸른방송은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매각 등으로 확보된 자금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완료가 곤란할 경우 방미통위에 사유를 소명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푸른방송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 지침, 이용요금 승인·신고 절차 지침 등을 따라야 하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정한 계약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특히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교차 지원을 통해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역채널 운영에 대해서는 푸른방송이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기재한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지역채널 관련 실적(본방송 비율, 투자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실적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은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푸른방송은 방미통위(중앙전파관리소장 포함)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때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등 요구 사항에 응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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