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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과일 할당관세 현장 점검

정부가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가 실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얼마나 효과를 주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 과일의 보관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대폭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입 과일의 경우 기존 관세율 30%를 5%로 낮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 과일 3종(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3,500톤, 망고 18,500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율(30%→5%)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 수입 단가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과일 3종 외에도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 중 13개 품목은 연장, 9개 품목은 신규로 지원된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와 운송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존재한다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물류비 상승이 수입 과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시행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 과일을 포함한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물가 안정 효과가 실제 소비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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