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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비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특정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이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원래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되지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정기 고시의 배경은 고강도 철근 가격의 급등입니다.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2026년 3월 1일)의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했습니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의 지상층 기준입니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자재 가격 변동을 신속히 분양가에 반영해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을 덜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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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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