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염소 및 닭·오리 제품을 취급하는 도축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업소, 음식점 등 총 2,88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염소 도축부터 제조·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889개소를 점검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등이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1,997개소를 점검해 3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 및 닭·오리의 식육과 포장육 ▲이를 원료로 만든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음식점에서 조리한 염소탕, 삼계탕 등 조리식품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강원도 영월군의 한 업체가 제조한 '두배진 흑염소진액'(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미 회수·폐기 완료되었으며, 관할 관청에서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염소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 게시물 400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9건(4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18.2%) ▲거짓·과장 광고 4건(9.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건(2.2%)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당뇨예방' 등 질병의 치료 효능을 광고하거나, '한약'이라고 표시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면역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업체 중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거 검사를 통해 식품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