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같은 위법 사례와 함께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췄는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확인된 위반 사례는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그리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개)입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를 하고,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지인 등 산림기술자 11명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 등록 요건을 유지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산림경영기술자는 한 업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전국 4개 업체에 중복으로 등재되어 일했으며, 경남 김해의 한 법인 대표는 본인이 대표인 다른 업체가 수주한 조림사업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해 중복취업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현장조사 때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자격대여나 유령법인 운영을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법인 등록이나 기술자격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중복 등록 등을 꼼꼼히 확인해 부실 법인의 신규 등록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산림사업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숲가꾸기, 조림, 산림토목, 도시숲 조성·관리 등 다양한 업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자본금 1억~3억 원, 기술자 2~5명,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등록 업체 수는 2019년 1,841개에서 2026년 6월 현재 3,113개로 늘어났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자격정지, 재등록 제한,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적발되면 기술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36개월 정지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간 같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